평화/화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KNCC 인권위 성명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06-14 23:51
조회
2326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안)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서문의 내용처럼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 1조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기본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15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이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국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은 미 정부가 정치 헤게모니를 위해 인권의 가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결코 정의롭지도 실질적 이지도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외부 정치적 힘에 의한 북한 압박과 고립 정책으로서 진정으로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바른 인식과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 중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외부 행위자가 북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연장은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화해정책에 위배가 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투명성, 감시도,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하고, 여타 나라에도 동일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인도적 경제 원조를 불가능케 한다.
이처럼 이 법은 북한 인권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권을 비롯해 우리 민족 의 자주권에 위협이 되어, 그동안 남북이 진행해 온 화홰와 협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 인권은 북한 (정부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자주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하고,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고, 한반도의 평화권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 특히 외부세력에 의한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해 미 정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인권의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보며, 유엔이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의 범주에서 논의를 하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권과 민족자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