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12-22 23:54
조회
3889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
우리는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을“동아시아의「화해」와 「공생」” 이라는 주제 하에 2006년10월10일부터 13일에 걸쳐 한국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개최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 선교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 등록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는, 한국, 일본, 재일의 교회로부터 70명이 참가해, 역사의 주되신 하느님의 인도의 아래, 역사나 성서, 시민운동이나 개인의 체험을 들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의를 했다.
한국에서는 금년5월, 영주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이 실현되었다. 이것은 자격 조건의 완화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면서도,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있는 일로, 한국 내 만이 아니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있어서도 큰 격려가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일 외국인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징이 금년5월에 개정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이다. 개정 입관법에서는「테러」의 미연 방지를 이유로 16세 이상의 외국인(특별영주자나 외교관 등은 제외)으로부터 일본 입국·재입국 시에, 지문과 얼굴 사진을 채취하는 것이 의무로 지워졌다. 또 채취한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해 「테러리스트」의 입국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의 시민운동과 국제 연대에 의해서 외국인등록법에 있어서 지문 날인 제도가 2000년에 전폐되었지만, 이번 개정 입관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외국인에게의 차별·편견을 조장하고,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의 가족과 일본인과 외국인 가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번 개악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직전에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 보도를 들어 매우 놀랐고, 근심한바 실망과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오랜 국제사회의 핵무기 축소에 대한 노력과 반전, 반핵의 평화 운동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일반 백성들의 생명과 생활의 안녕을 원하는 정부라면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수 십 년간에 지속된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더욱 대화와 설득을 통한 슬기로운 해결이 필요할 때다.
현재, 일본에서는 새로 취임한 아베 수상이 교육기본법 및 헌법 등을 개악하는 것을 통해 일본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국가로, 국가에 따르는 국민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방향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불안정 요소를 높임과 동시에,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가운데 재일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 등 재일 외국인에게의 차별 제도를 유지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에, 과거의 청산이 진지하게 행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민 단체가 과거의 공권력에 의한 범죄의 진상 구명 등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한 운동의 목적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재발을 방지하여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나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 관계의 전후 보상 재판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하고 있고, 관련법이 입법되지 않은 것이 상징하듯이 과거사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일본의 교회는, 자신의 과거에 있어 국책이나 전쟁 협력을 실시한 것을 재차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전전의 주일학교 운동에 대해서도 천황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아시아 멸시와 군국주의 교육,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형성을 추진해 왔다. 그 반성에서 일본의 교회는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교회에서 배워 연대하면서, 전후 보상 문제 등 일본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일본을 진정한 민주주의에 국가로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왕래하는 시대이며,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는, 다민족·다문화의 공생 사회이다. 그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에 참가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 「외국인-국민」이라고 하는 2분법적 사고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우선 모든 사람이「함께 사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인 지방 참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구별이 없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성서의 정신임을 알고 있다. 또 복음서에 있어서 주 예수는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경계를 깨고,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주 예수는 복음서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주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임하는 것을 표명한다.
◆ 공동의 과제
1. 우리는 일본이 일찍이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제국주의 전쟁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교육기본법 및 평화헌법의 개악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 지문제도를 부활시킨 입관법의 개악에 강력히 항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3. 한국 정부는 작년1월과 8월, 한일 국교 교섭(1951~65년)에 관한 기록 문서를 모두 공개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일 국교 교섭의 관계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 정부·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향후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북일 국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4. 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해,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등에 대한 전후 보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 작업등을 정한 새로운 한일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5.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1991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 중지를 요청하며, 동시에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핵3원칙」을 다시 유지할 것을 표명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하여,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 동아시아를 평화롭게 이끄는 북일 조약을 맺도록 요구한다.
7. 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서「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조약」의 비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를 요구하는데 이어, 일본정부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던 이익집단에 고용허가제 노동력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을 철회하라.
8.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9.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인종차별(민족 차별) 금지법」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의 창설을 요구한다.
10.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재일 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재일 인권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11. 지금 세계는 테러리즘 대책이라는 구실 아래서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감시와 단합체제가 강화되어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살리어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운동을 전개한다.
12.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고, 일본·재일·한국 교회의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역사를 열 때」(한국어판 「엄지 손가락의 자유)) 신판을 내년에 출판한다. 또, 한국·재일·일본 교회의 「역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한다.
13.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한국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1980년대부터 시작되는 일본·재일 교회의 외국인등록법개정 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재일·한국 교회의 연대의 투쟁을, 우리는 젊은 세대에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그리스도 청년 공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4. 우리는, 「 제13회 외국인등록 법문제목 국제 심포지엄」을 2008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6년 10월 11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외국인 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우리는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을“동아시아의「화해」와 「공생」” 이라는 주제 하에 2006년10월10일부터 13일에 걸쳐 한국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개최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 선교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 등록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는, 한국, 일본, 재일의 교회로부터 70명이 참가해, 역사의 주되신 하느님의 인도의 아래, 역사나 성서, 시민운동이나 개인의 체험을 들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의를 했다.
한국에서는 금년5월, 영주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이 실현되었다. 이것은 자격 조건의 완화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면서도,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있는 일로, 한국 내 만이 아니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있어서도 큰 격려가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일 외국인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징이 금년5월에 개정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이다. 개정 입관법에서는「테러」의 미연 방지를 이유로 16세 이상의 외국인(특별영주자나 외교관 등은 제외)으로부터 일본 입국·재입국 시에, 지문과 얼굴 사진을 채취하는 것이 의무로 지워졌다. 또 채취한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해 「테러리스트」의 입국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의 시민운동과 국제 연대에 의해서 외국인등록법에 있어서 지문 날인 제도가 2000년에 전폐되었지만, 이번 개정 입관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외국인에게의 차별·편견을 조장하고,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의 가족과 일본인과 외국인 가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번 개악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직전에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 보도를 들어 매우 놀랐고, 근심한바 실망과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오랜 국제사회의 핵무기 축소에 대한 노력과 반전, 반핵의 평화 운동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일반 백성들의 생명과 생활의 안녕을 원하는 정부라면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수 십 년간에 지속된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더욱 대화와 설득을 통한 슬기로운 해결이 필요할 때다.
현재, 일본에서는 새로 취임한 아베 수상이 교육기본법 및 헌법 등을 개악하는 것을 통해 일본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국가로, 국가에 따르는 국민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방향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불안정 요소를 높임과 동시에,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가운데 재일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 등 재일 외국인에게의 차별 제도를 유지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에, 과거의 청산이 진지하게 행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민 단체가 과거의 공권력에 의한 범죄의 진상 구명 등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한 운동의 목적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재발을 방지하여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나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 관계의 전후 보상 재판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하고 있고, 관련법이 입법되지 않은 것이 상징하듯이 과거사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일본의 교회는, 자신의 과거에 있어 국책이나 전쟁 협력을 실시한 것을 재차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전전의 주일학교 운동에 대해서도 천황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아시아 멸시와 군국주의 교육,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형성을 추진해 왔다. 그 반성에서 일본의 교회는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교회에서 배워 연대하면서, 전후 보상 문제 등 일본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일본을 진정한 민주주의에 국가로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왕래하는 시대이며,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는, 다민족·다문화의 공생 사회이다. 그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에 참가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 「외국인-국민」이라고 하는 2분법적 사고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우선 모든 사람이「함께 사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인 지방 참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구별이 없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성서의 정신임을 알고 있다. 또 복음서에 있어서 주 예수는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경계를 깨고,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주 예수는 복음서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주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임하는 것을 표명한다.
◆ 공동의 과제
1. 우리는 일본이 일찍이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제국주의 전쟁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교육기본법 및 평화헌법의 개악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 지문제도를 부활시킨 입관법의 개악에 강력히 항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3. 한국 정부는 작년1월과 8월, 한일 국교 교섭(1951~65년)에 관한 기록 문서를 모두 공개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일 국교 교섭의 관계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 정부·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향후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북일 국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4. 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해,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등에 대한 전후 보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 작업등을 정한 새로운 한일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5.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1991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 중지를 요청하며, 동시에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핵3원칙」을 다시 유지할 것을 표명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하여,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 동아시아를 평화롭게 이끄는 북일 조약을 맺도록 요구한다.
7. 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서「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조약」의 비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를 요구하는데 이어, 일본정부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던 이익집단에 고용허가제 노동력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을 철회하라.
8.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9.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인종차별(민족 차별) 금지법」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의 창설을 요구한다.
10. 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서, 재일 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재일 인권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11. 지금 세계는 테러리즘 대책이라는 구실 아래서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감시와 단합체제가 강화되어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살리어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운동을 전개한다.
12.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고, 일본·재일·한국 교회의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역사를 열 때」(한국어판 「엄지 손가락의 자유)) 신판을 내년에 출판한다. 또, 한국·재일·일본 교회의 「역사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한다.
13.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한국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1980년대부터 시작되는 일본·재일 교회의 외국인등록법개정 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재일·한국 교회의 연대의 투쟁을, 우리는 젊은 세대에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그리스도 청년 공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4. 우리는, 「 제13회 외국인등록 법문제목 국제 심포지엄」을 2008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6년 10월 11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외국인 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