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미 선제공격권 정당성 없다/ 셀리그 헤리슨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4-17 00:17
조회
2030
미 선제공격권 정당성 없다/ 셀리그 헤리슨

출처: 한겨레 (2002.4.1)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침묵의 축복을 해야만 한다고 느낄까? 이제 한국은 미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아래서도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침묵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생물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 내의 핵 강경론자들을 고무시킬 뿐이다. 다가올 위기를 피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배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복공격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과 협의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 약속이 없다면 한국은 한국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냉전시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선제공격권을 주장해왔으며 냉전이 끝난 뒤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 제1장 제3조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보증'을 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약속 이행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사찰을 허용하고 핵합의에 따라 동결된 핵시설의 해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합의를 무시한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특히 “핵공격을 가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이름을 특별히 적시했다.

외교적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곧바로 미국은 현존 비확산 정책을 지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밑에 있는 존 볼튼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94년 핵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계속 비난해왔다. 더욱이 그는 국방부 관리들의 동조에 힘입어 북한이 생물무기협약에 서명하고도 생물·화학 무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94년 핵합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또 그것은 핵 및 화학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의 시설이, 핵·생물·화학무기 저장용 지하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국 핵무기의 목표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미국은 지하벙커 파괴 핵무기로 `B61 MOAⅡ 중력탄'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나 이보다 파괴력은 더 크고 방사능은 적은 `B61 폭탄'의 개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이 계획을 앞당길 더 많은 자금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미국 카네기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언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는 “핵에 미친 사람들이 정책결정 기구의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3년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후원으로 이뤄진 전문가의 연구는 선제공격권이 화학·생물 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개발을 막는 것보다 더욱 필요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화학·생물 무기의 효과가 핵무기의 효과와 도덕적·군사적·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인 면에서, 만일 핵무기가 화학·생물 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핵폭발의 효과가 재래식 공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 오염보다 덜 위험할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핵 공격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화학·생물 무기 공격을 시작한 나라보다는 미국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으로,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대조적으로 대피시설·방호복·백신·해독제가 군인과 민간인을 동시에 화학·생물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고서는 “명백한 핵 위협은 비확산 목표를 손상시키며 어떤 성명이나 정책이 단순히 핵무기의 보유로 인한 억지력을 실제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결론지었다.

화학무기 공격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선제공격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미국이 서명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정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약을 어기는 나라에 대해 화학·생물 무기 생산·저장 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조처가 실패하고 미국이 그런 무기를 가진 나라와 분쟁에 휘말린다면 “생산·저장 시설과 운반차량은 전쟁의 초기단계에 우선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설사 이런 선제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화학·생물 무기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대규모의 재래식 공격으로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론은 제쳐두고 실질적인 문제로, 어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까?

셀리그 헤리슨 / 미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