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2008년 제22회 외등법문제전국기독교연락회의 전국협의회 전국대회 선언문 등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01-28 23:56
조회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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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등법문제전국기독교연락회의 전국협의회>(외기협) 전국대회가 매년 1월 15일 경에 일본 각지에서 순번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제 22회 전국대회로 기타큐슈(北九州) '西南 한국기독교센타'(SKCC)에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 되었다. 이 전국대회에서는 매년 외기협의 사업을 검토하고 그해의 쟁점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 <한국교회인권선교협의회>는 외기협과 협조하여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올해 전국대회에는 한국을 대표로 하여 김경남 목사(본원 원장)가 참석하여 '제13회 외등법 국제 심포지움'(2008년 6월 30일-7월2일 예정), '목회자 고난의 현장방문'(2008년 8월 25일-31일) '한`일 기독청년 역사기행'(2008년 8월) 등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돌아 왔다. 이하는 저제22회 전국대회 선언문'과 최근 테러 방지를 구실로 외국인 지문채취 부활을 반대하는 성명이다-운영자료


*2008년 제22회 외등법문제전국기독교연락회의 전국협의회 전국대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 1·19 집회 선언문-

2008년 1월 17일-18일, <외등법 문제 전국기독교 연락회의>(외기협)은 제 22회 전국협의회를 규슈·야마구치지역에서 인권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키타큐슈시 코쿠라의 세이난 한국기독교 회관(SKCC)에서 개최하였다.
‘다민족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전국회의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일본 각 지역의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교파·단체 대표 35명이 참가하였다.
16일에는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를 방문하는 현장연수를 통해 강제연행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 것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와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겼다. 또한, 강제연행 현장에서 들려오는 희생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현재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을 없애는 일이 그들/그녀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오늘 19일, 재일대한기독교 코쿠라교회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에의 메시지’라는 주제 하에, 전국기독자 집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일본에는 일본정부에 의해 외국인관리체제의 강화가 입관법(入管法)이나 외등법(外登法)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그들의 재류자격에 의해 분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테러’ 대책을 이유로 재작년 개정된 입관법에 의한 입국·재입국시 지문·얼굴 사진 등록제도가, 작년 11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특별영주자나 외교관계자 등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외국인 에 대해 적용되는 동 제도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조장되고 있다. 또한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일을 통해, 재일외국인, 특히 동시대 외의 “다름”을 부(負)의 형태로 절감(切感)하는 고교생 세대의 재일외국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 일본에서 또한 일본에 앞서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서도, 동 제도가 ‘테러리스트’ 적발에 연관되어있다는 명백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에 ‘외국인고용상황보고제도’를 의무화하여, 현재, ‘외국인IC재류카드’의 도입 등, 외등법을 ‘발본적(拔本的)’으로 개정하여 외국인관리강화를 한층 더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재일 외국인은 208만 명을 넘고 있다. 인구의 15 %가 재일외국인인 지자체도 있다. 본래,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공생의 길을 가는데, 일본정부는 그와 같은 길을 정비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작년에는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배외주의(排外主義)·인종주의으로서, 외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은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학교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나 일본인 학교에서의 동화주의 교육에 의해, 재일 외국인의 아이들의 교육을 받아들일 권리를 빼앗고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배외주의의 한 원인에는 역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들을 아직도 구제하지 않고, 또한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배외주의·인종주의에 뿌리내린 외국인 관리의 강화가 아니라,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계속하고, 외국인을 같은 사회를 만드는 주민으로서 위치를 부여한, 다민족·다문화 사회 건설에 빠뜨릴 수 없는 법체제 정비인 것이다.
우리들이 제안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은 그 구체화이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상징하는 경제 그로발화가 진행하는 중, 국가 간 및 국내에 있어서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국가는 안전보장의 이름하에 출입국 관리를 시작으로, 재류외국인관리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외국인 관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실현, 즉 인간의 안전보장이야말로, 최종적으로는 구가의 안전보장에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호소해 가고 싶다.
다문화·다민족화 하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일본 교회도 다문화·다민족화 하고 있어, 다국적신도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내외에 있어서의 다문화·다민족 공생 사회의 건설이라는 선교에 있어서의 사명이 점점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일본사회를 누구에게도 살기 쉬운 사회로 변하여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계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주안에 있는 평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일을 추진하여 가는 자들이다.

<정부 및 관계 제 기관에의 요구 사항>
1.정부 및 국회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IC 재류 카드>의 도입 등을 포함해, 재일 외 국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외등법의 개정을 중지함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포괄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제정할 일
2. 입관법에 의한 외국인 지문·얼굴사진 등록제도의 실시를 중지할 일
3. 재일 한국인·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들과 그의 자손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명 기하고, 민족적 소수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재일기본법>을 제정할 일.
4.국제인권에 근거한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더불어, 정부행정기관에서 독립한 <인 권위원회>를 창설할 일.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일.
5. <외국인고용상황보고제도>를 중지하고, 초과체재자에의 재류자격부여(암네스티) 등, 입관 법의 발본적 개정을 할 일.
6. 지방자치체는 재류자격의 유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 생활권을 보장함과 더 불어,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 또한, 인종차별금지 조항, 다민족·다문화교육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할 일.
7. 국회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법>.<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을 신속하게 제정 할 일.
8. 정부는 일조국교정상화교섭을 끈기 있게 진행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나아갈 일조조약을 체결할 일.
9.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평화헌법>을 준수할 일.

<우리들의 결의>
1.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한층 강력히 추진한다.
2. 교회내에 외기협활동이 선교의 과제로서 인식·이해되도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각지 외기련, 제교파조직을 적극적으로 살리어, 일·한·재일 교회 소책자의 활용을 계속하 여, 학습회·연수회 등의 기회를 넓혀 간다.
3. <외국인지문> 제도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개시한다. 또한, 입국 시에 있어서 지 문 등 생태정보 등록제도가 일본·미국 이외의 국가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두 어, 그 저지 및 중지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기독교회와 정보의 공유를 하면서 연대체제를 세운다.
4. 한국교회<재일동포고난의 현장방문>을 실시함과 더불어, 다민족·다문화 공생을 지향하는 기독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제 13회 외등법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2008년 1월 19일
제 22회 외등법 문제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 전국대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 1.19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지문 채취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누가복음 22장 25절-26절)

각가지 종교, 민족의 문화에 우열이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에 따른 신앙공동체의 존재양식의 본보기를 받아 교회가 권력지향이지 않다는 것, 책무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 왔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서서 현실사회를 조망해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전폐되었다고 여겨졌던 지문 압날 제도가 형태를 바꾸어 부활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법무성은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에의 입국·재입국을 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부터 지문체취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입관법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영주권자나 외교관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공항 등에 입국할 경우에는 지문이 채취되고 얼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생체정보는 상륙거부사유해당자의 입국방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죄조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궁극적인 개인 정보는 장기적으로 걸쳐 데이타 베이스로서 남기겠다는 것이 공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요?
기독교가 민족의 벽을 넘어 성립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자수는 8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지금 한층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다민족 세계에 공통되는 감각을 조성해 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국경을 뛰어넘은 신뢰관계 속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야 말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국적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국내에서 사는 외국인 주민이나 일본에 입국하자고 하는 외국인들과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신뢰와 우호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공항 등에서 자동게이트는 심사수속의 간소화라는 편리성 때문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마음을 지닌 인간입니다. 개인의 생체정보를 IC화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것에는 더욱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무성은 ‘테러미연방지’를 시행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테러’ ‘테러리스트’에 관하여 일치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번의 개정법에는, 테러리스트로 인정된 자의 퇴거강제사유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거강제대상은 실제에는 그 행위를 실행한 자가 아니고, “행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해석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에 우리들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위시하여 가지각색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일본 입국 시, 가족이 각각 나뉘어 심사받는다든지, 가족 중에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해외로 수학여행을 하는 고등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16세 이상이면 귀국 시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만이 생체정보를 채취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초월한 우정과 신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비인도적 법률의 시행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신뢰의 뒷받침이 되는 넉넉한 다문화·다민족·공생사회를 구축하여 가는 것은 우리들 교회의 귀중한 선교과제인 것입니다.

2007년 11월 19일, 외등법 문제와 싸우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