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CCA초점- CCA 센타 이전 진행과정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5-23 01:45
조회
1663
CCA 초점- CCA 센타 이전 진행과정

CCA 12차 총회에 앞서 CCA 사무실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별위원회는 CCA를 태국의 치앙마이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5년 4월 2일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12차 총회는 그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차기 중앙 위원회가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하였다.

2005년 4월 5일
신임 중앙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이전을 위한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나는 <홍콩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HKTF)로서 현재의 재산을 팔고, 실무자들에 관계된 사항들을 처리하고, 홍콩에서의 CCA의 법률상의 신분을 유지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고, 두 번째 것은 <태국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TFT)로서 태국에 CCA 재단을 등록하고, 치앙마이에 CCA 센타가 들어서기에 절절한 장소를 찾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두 특별위원회는 토마스 수 주교(위원장), 프라디트 타커랑랑사리트 박사(목사), 안토니 로씨, 사론 로즈 조이 루이즈-두렘데스 여사로 구성 된 (CCATF)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2005년 5월 23일
HKTF는 재산 처분에 관련된 몇 가지 방안을 의논하였다.
*교회나 기독교 기구에 직접 처분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개발업자들이나 건설 회사에 파는 방법,
두 번째 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랜드스코우프 부동산 회사가 두 번째 안에 따라 공개 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돕도록 지정되었다.

2005년 6월 14일-15일
CCATF는 HKTF와 TTF의 보고서와 최근 정보를 접수하기 위해 <방콕 크리스챤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났다. 다음은 위원으로 제안된 사람들이다. 분통 푸차레온 박사(위원장), 신트 킴하찬드라 박사(부위원장), 프라와테 키단 박사(목사), 프라디트 타게르랑랑사리트 박사(목사), 출레프란 박사(목사), 룩스 프롬팔리트 박사, 추티퐁 솜삽씨. 재단 등록 절차가 시작되었다.

2005년 8월 8일
CCTF가 치앙마이에서 회합을 가졌다. 토지 3곳이 대상지로 나왔다. 위원회는 <태국 그리스도 교회>(CCT) 소유의 여러 구획 중에 한 구획을 구입하도록 중앙 위원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의 건축가가 초빙되어 새로운 센타를 설계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위원회는 CCA 임시 사무실 공간을 찾도록 TTF에 요청하였다. 임시 사무실 공간이 찾아지면 CCA는 보다 빨리 치앙마이로 옮기게 될 것이다.

2005년 9월 28일-10월 1일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에서 개최된 제 2차 회의에서 중앙 위원회는,
* CCA 재단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받고,
* CCA 재단을 태국 치앙마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등록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하고,
* CCA 이사회 이사로 등록된 설립준비위원들을 승인하였다. CCA 이사회의 이사는 등록 업무가 완료될 시 정식으로 임명된다.
* 홍콩의 재산을 공개 입찰을 통하여 처분하는 일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행위 원회에 위임하고,
* 랜드스코우프 서베이어즈 주식회사와 CCA 간에 체결된 홍콩재산 매각에 관련된 계약을 승인하고,
* 홍콩의 재산을 공개 입찰을 통한 처분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는 일 을 총무에게 위임하고,
* <태국 그리스도 교회> 복지국 소유의 재산을 구입하기로 동의를 하고 CCA 건물과 실무 자 주택 용 토지를 측량하도록 하다. 건축가들은 CCA 센타의 청사진과 <크리스탈 게스 트 하우스> 캠퍼스 내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 청사진을 제출하였다. 중앙 위원회는 임시 사무실과 실무자 거주처를 찾는 일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2005년 11월 3일
치앙마이 내 CCA 재단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2005년 11월 15일
HKTF는 홍콩 재산의 처분을 돕도록 클레멘 탕 씨를 CCA 사무 변호사로 지정하였다. HKTF는 CCA가 홍콩에서 법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치앙마이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홍콩교회협의회의 주소를 홍콩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위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콩 교회협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HKTF는 또한 보조 직원들의 장래를 염려하였으며, CCA는 가능한 한 그들을 돕도록, 특별히 홍콩의 교회나 에큐메니칼 기구에 고용되도록 도와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17일
HKTF는 사무 변호사와 랜드스코우프 회사와 회동하여 홍콩 재산 처분을 준비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제시된 처분 완료 시한은 2006년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