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외채탕감운동 분열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WCC워크숍: 불법외채인가? 아니면 국제중재재판인가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3-07-11 21:30
조회
1496
불법외채인가? 아니면 국제중재재판인가? - WCC워크숍, 외채탕감운동권의 분열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안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불법외채와 국제중재재판”(illegitimate debt and arbitration) 문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현재 분열되어 있는 외채문제운동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난한 국가들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온 여러 운동단체들의 대표 30여 명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북미와 태평양지역에서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외채문제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을 제안한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 사이의 공통된 이해를 창출해내고, 외채의 불법성과 국제중재재판의 문제를 함께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중재재판절차의 제안들(FTAPs)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다른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지에 대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거의 10년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세계의 여러 운동권은 아직 외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외채문제는 불공정한 금융제도의 결과이며 정의로운 관점에서 접근돼야한다고 시민사회운동들에 의해 제기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부유국가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들과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채무국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들 및 강력한 동맹관계가 형성돼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를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운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간혹 방법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불거졌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외채경감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총체적인 외채탕감을 주장했다. 방법론적으로 일부에서는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나머지 쪽에서는 사실상 법적이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현재 운동단체들은 이렇게 상이한 방법론으로는 국제금융기구들과 G8 정부들 및 유엔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WCC는 다른 접근방법을 펼치는 이들 운동단체들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것이다.

WCC의 경제정의프로그램 책임자인 로가테 므샤나는 “지금은 다시 함께 모여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견고한 지반이 구축되도록 우리의 전략들과 공통성 및 차이점을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협력과 참된 공유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서는 어떤 변화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강력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외채문제운동의 분열문제를 다루기 위해 WCC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결과적으로 외채탕감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일치의 재다짐을 위한 기본 틀로 제안된 전략들과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들이 주요 성과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채문제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제안들로는 불법 외채와 생태적 외채에 대한 이슈들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외채문제감사에 대한 절차들을 추진하는 방안과 외채감사를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Foreign Debt and Audit)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러한 제안들과 일치하여, 불법적인 외채문제와 생태적 외채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법과 법적 체제에 대한 탐사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는 불법적이고 사악한 외채문제들에 관한 공동의 연구와 사례연구들에 관한 출판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불법적이고 사악한 외채문제를 국제정의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한편 이라크의 사악한 외채 탕감과 합법적으로 구성된 이라크정부를 통하여 이라크국민들을 위한 배상금문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로가테 므샤나는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외채탕감을 위한 투쟁에서의 일치단결을 재차 다짐했다”며 “북반구의 외채탕감운동 활동가들이 불법외채에 대한 이행 자체를 거부하기 위하여 민중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최종선언인 “행동을 위한 선언”(A Call to Action)은 “우리는 외채문제운동 내에서 그리고 채무와 무역 및 환경문제 운동들과 범지구적 차원의 정의를 위한 운동 사이에서 총괄적으로 공동의 이해와 일치를 진척시켜야한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외채탕감과 보다 정의롭고 생명을 보장하는 세계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또한 불법성, 생태적 부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절차라는 외채문제를 위한 주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성과 연계문제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그리고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세 가지 접근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의가 주요한 공동의 기반이다”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로 다른 접근방법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참가자들은 생태부채의 개념은 “채무자로서의 남반구국가들/국민들을 채권자로서의 남반구국가들/국민들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과, 환경문제와 식민지시대 이래 북반구에 의한 남반구 자원의 약탈행위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남반구의 국민들을 위하여 힘을 부여하며 해방시키는 기본 틀로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외채문제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따라서 WCC는 2004년 생태부채에 관한 북반구/남반구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남반구국민생태부채채권자연맹(Southern Peoples Ecological Debt Creditors Alliance)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생태적 부채의 승인과 보상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the Recognition and Restitu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Debts)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