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7-01-25 21:30
조회
1936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5
스리랑카 분쟁에 관한 성명서

1. 지난 25년 넘게 지속 되어 온 스리랑카의 분쟁은 종족 분쟁의 양 쪽으로부터 수천 명의 인명을 빼앗았다. 천여 명의 난민들이 외국에서 수용소를 찾았으며, 수천 명의 구내 난민들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약식처형, 고문, 불법감금, 필수품들에 대한 통상금지, 아동들의 강제 징병 등등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빠뜨려졌다.

2.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2002년 2월에 정전 협정이 서명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스리랑카 감시단이 정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명되었다.

3. 2006년 4월부터, 정전협정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격렬한 전투가 발발하여 타밀족, 모슬렘, 싱할라 공동체들로부터 20십만 명의 피난민들을 낳았다. 북쪽의 자프나 반도의 시민들은 연장된 통행금지령 대문에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갈 수가 없었다. 식량이나 생필품의 지독한 품귀현상이 나타나 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격렬한 군사작전에 붙잡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 1,000여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모든 공동체들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외에, 인도주의적 원조단체 직원들이 살해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츠나미 이후 위기들에 대응하고, 활발한 재건활동을 하여 온 인도주의 단체들이나 교회 역량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4. 스리랑카 교회는 종교간 협력 하에 평화와 구민화해를 위해 사람을 동원하여 평화건설과정을 위해 신중하고 중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교회의 수장들은 2006년 8월 18일자 목회서신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통과 고뇌가 가득 차 있는 이 때에 “사회적 신뢰와 우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기독교 집단들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고 교회들에게 요청하였다.

5. 2006년 8월 30일- 9월 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CC 중앙위원회는 그러므로:

싱할라 족과 타밀족 무슬림 공동체들 간에 간극이 더 넓어지고 있고, 스리랑카 정부의 보안군과 타밀 엘람의 해방 타이거군 과의 무장 폭력과 준 군사집단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노르웨이 정부 등 많은 정부들의 수년 동안의 협상과, 중재와 개입의 결과 성취된 평화 절차와 휴전협정이 무너지고 있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성과 아동 등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군사 작전들과 자살 폭탄 공격들을 개탄하며;

이 섬나라의 많은 지역 특별히 북쪽과 동쪽의 여러 주의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 편의 군사적 폭력의 격화와 확대를 비난하며;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엘람 해방 타이거들이 휴전협정의 규정들과 조건들을 존중하고, 모든 적대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평화 협상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며;

국제사회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평화협상을 즉각 재개하고 지금의 폭력의 홍수를 끝낼 수 있게 해주도록 요구하며;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스리랑카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스리랑카 자매 교회들이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난 이 나라에 평화의 회복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수단에 관한 비망록
1. WCC는 수단의 다프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잔학행위들에 대해 계속 염려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다. WCC 실행위원회는 2006년 5월에 수단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런 관심사를 언급했으며, 2006년 5월에 서명된 평화협정에 대한 희망 상항을 말하였으며,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설립한다”는 제 7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지원하는 일을 승인하였다.

2. WCC는 이 평화협정이 서명된 이래, 2006년 5월 평화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떤 국가들이 이 협정을 중요한 면들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 같은 수 많은 사건들을 포함한, 여러 잔혹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슬퍼한다.

3. 2006년 8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0으로 결의문 1706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은 17,5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과 3,000명 이상의 유엔 시민경찰관을 다프르에 주둔할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결의문 1706호는 다프르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안전한 인도와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4.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 오랜 비극의 평화적 해결을 돕기 위해 유엔군위 이 주둔을 동의할 것을 수단정부에 촉구하였다.이 결의에 대한 수단정부의 첫 반응은 저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는 수단정부에게 그들이 포괄적 평화협정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조항들을 실행하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 결의안에 동의하도록 촉구한다.

5. 그러므로 WCC는 2006년 8월 30일-9월 6일 중앙위원회에서,

수단정부로 하여금 수단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행할 길의 하나로서, 포괄적 평화협정 뿐만 아니라 유엔의 결의문을 동의하라는 요구를 하도록 WCC에 요구하였다.

WCC 총무단이 수단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이 승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요한 어떤 도움이든 제공하기 위하여, 다프르 지역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수단 정부의 관리들을 방문하고 면담하도록 교회 대표들과 이슬람 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고위 대표단의 구성의 가능성을 고려 해보도록 요구한다.

WCC 실무자들이 다프르의 위기에 관련하여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쟁점에 관해 국제적으로 동의된 협정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지를 연구하고, 교회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요구한다.


코소보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의 비망록
1. 코소보에 관한 국제 사회의 숙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는 거의 맞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소보는 미결의 상태로 계속 생존할 수는 없다. 다종교적이고 다민족적인 코소보의 실현이 평화적 공존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코소보를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귀향이 허용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거주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이웃들로서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사이좋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후 서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익숙하고 편안해진 후에 그들은 지금은 단일민족 단일 종교적인 모든 삶의 국면들 특히 도시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하여야 한다.

3.이것을 기초로 하여, 국제 사회는 진정한 다민족, 다종교적 코소보에서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를 위해 우리는 2006년 5월 2-3일 역사적인 펙 대주교좌 수도원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대화를 위한 종교간 협의회를 위헤 모인 세르비아 정교회, 코소보 이슬람 공동체,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 복음교회, 유대교 공동체 지도자들과 원로 대표자들을 지지한다. 이 협의회는 코소보 종교 대표들이 앞장을 서, 세르비아 정교회의 초청으로, <노르웨이 교회 원조단>의 주최와 주관, <세계 종교와 평화 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5.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2006년 8월 30일-9월 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CC 중앙위원회는,

폭력에 의해 조각조각이 난 사회에서 치유와 조화의 관계들을 촉진하기 위한 화해의 노력을 계속하고 화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모든 관련 당국들에게 요구하도록 코소보 종교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WCC가 <유럽 교회 협의회(CEC)와 협력하여, 코소보에서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의 유지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WCC 회원교회들에게 상황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그들이 화해를 위한 지원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