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WCC 주간 소식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1 01:46
조회
1927
WCC 주간 소식(2006년 5월22일-28일)
WCC 실행위원회는 2006년 2월 총회에서 지명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협의회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승인하고 다음 7년간의 활동골자를 인준하였다.
25인으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는 중동의 상황과 인권 등을 포함한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6년 5월 16일-19일, 제네바 보세이 에큐메니칼 훈련원에서 개최된 위원회는 지난 2월 WCC 제 9차 총회 이후 준비된 2007-2013 WCC 사업 활동 골자를 논의하였다. 9차 총회는 협의회로 하여금, WCC가 특색 있고 전 지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제한된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 나가기를 요구한 바 있다.
**사업골자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업안은 차기의 협의회 활동들을 담은 골자들을 제시하는 6개 사업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21세기의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 일치, 선교, 영성; 공적 증언; 정의와 봉사; 에큐메니칼 형성과 신앙 형성; 종교간 대화와 협력.
세세한 사업안과 직원 배정, 예산안은 이제부터 수정되어 2006년 9월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안을 수행할 수 있게 WCC의 주요 자문과 고문 기구들의 부분적 재구성과 통합을 지시하였다.
WCC 총무 사무엘 코비아 박사(목사)는 실행위원회의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사업골자는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잘 해결해나가기 위해 WCC 내에 보다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방식을 창출해 내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의 소리가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실행위원회는 또한 협의회의 공적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사업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질 수 있기 위해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러 결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제9차 총회에서 권고된 바에 따라, 협의회에 청년의 참여를 담보할 영구 기구를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2006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설립될 것이다.
**기타 쟁점들
실행위원회는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 가운데 네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승인된 성명서는 이란과 반 핵무기 확산; 새로운 UN 인권이사회 설립; 이스라엘-파키스탄 분쟁; 수단 상황 등에 관한 것이었다.
브라질 회원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실행위원회 의장 월터 알트만 박사(목사)와 WCC 총무는 초근 상파울로 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WCC가 “연대하고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의 사회적 법적 배경, 특히 부적절한 법적 장치와 감옥들의 수용인원초과“ 그리고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부패와 정치적 의지의 결여“ 등을 언급하였다.
각 대륙의 교회들이 지명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브라질 대표인 월터 알트만 박사(목사)가 의장직을 맡았다.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중간에 개최는 WCC의 주된 의사결정기구이다. (2006년 5월 24일자)
**첨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관한 WCC 실행위원회 성명>
“의로운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무르익었다”
책임있는 권력과 당국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국민들에게 현실성있는 전망를 주고 있지 못한 이때에, 전 세계가 이 분쟁의 일어난 최근의 과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각양각색의 평화안들과 수많은 UN 결의문들이 실행에 옮겨보지 못한 채 살아지고 있는 이때에, 2006년 5월 16일-19일, 제네바에서 열린 WCC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소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평화는 곧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민족의 어느 편에게도 평화는 오랜 동안 오지 않을지 모른다.“
국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상황은 돌아 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양자 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한쪽은 다른 쪽에 속하는 영토 위에 최종적인 국경을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있다; 다른 일방은 그 국경 안에 남아 있는 소수민족 비좁은 거주지 안에 감금되어 지내고 있다. 한쪽은 토지와 물에 대한 지배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토지와 생활권이 박탈되는 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한쪽에는 이 점령된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다른 쪽에는 집과 땅이 없는 망명자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한쪽은 두 민족과 세계의 3대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다; 다른 쪽-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은 예루살렘 내에서 퇴색되고 있는 자체의 인구통계학적, 상업적, 종교적 실재만을 바라볼 뿐이다. 양쪽의 군대와 무장집단들은 1967년 국경을 쳐들어 가 무죄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양쪽의 당국은 이런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불법적 이익을 지키고 있는 쪽은 국제 사회의 일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이득에 좌절하여,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한 쪽은 소외되고 있으며, 처벌받고 있다.
분쟁의 두 당사자들이나 이 분쟁에 개입된 외국세력들은 이제 세계가 이 분쟁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며, 세계는 점차 만민을 위한 평화는 정치적으로 타협되어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기여할 일은 윤리적 관점에서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취해진 행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동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시민의 권리투쟁에 앞장 서 온 고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시간은...... 혹은 파괴적으로 혹은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악의를 지닌 사람들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 보다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나쁜 사람들의 증오에 찬 말들이나 행동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의 놀라운 침묵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5년 버밍험 감옥에서의 편지]
동일한 어려운 진단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용될 것이다.
국제법, UN 헌장,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의 행위들은 오랜 동안 면책되어 왔다.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책들에도 동일 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분쟁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적 규범들- 영토 통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결권과 자기 방어권 등등-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 규범들을 적용하라는 요구는-‘점령된 팔레스틴 영토 안의 장벽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영토 합병’에 관한 WCC의 성명(2004), ‘이스라엘/팔레스틴 분쟁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응’( 2002년과 2001년), ‘에루살렘 최종 지위 협상들’(2000), ‘예루살렘의 지위’(1998), ‘중동문제’(1993, 1983, 1974, 1969, 1968, 1967), ‘예루살렘’(1980, 1975, 1974),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위기’(1948), -을 포함한 지난 60년 동안 분쟁에 대한 교회정책에 일관된 것이었다. “우리는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백성과 유대 백성이 동등한 정의를 누리기를 원한다.”(1974년 독일 바드 자아로우에서 개최된 WCC 실행위원회)는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제법은 결정적으로 집단적인 선을 위해서는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WCC는 중동 ‘4자’에게 새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당국이 자신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표명할 시간을 주라고 요청한 바 있다. WCC는 또한 ‘4자’-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UN-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공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당국과 공정한 협상에 요청되는 단호하고 객관적인 제 3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양자는 기존의 협약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는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 폭력의 사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당국의 양자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의심스러운 기준들을 없애는 것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최근의 난국이 돌파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최근 재합의된 정치적 결정들이 법률에 따른 장기적인 개입의 결과로서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들에서 필요한 것들과 인도적인 이익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회이다.
2006년 5월 16일-19일 스위스 보세이에서 개최된 WCC 실행위원회는;
1) 국제사회가 양자의 서로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지도 자들 모두와 접촉하고 협상하기를 역설하며,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들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주지 말기를 거듭 역설한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호인정하는 길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들의 후속조치로 명기된 바, 지속적이고 실재적인 평화의 장애들을 해결하는 길 인, 쌍무적인 공정한 협상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한다.
3) 쌍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평화의 새로운 기초의 하나로서 분쟁당사자들은 폭력을 중지하고, 기존의 협약의 준수하며, 그리고 1967년의 국경을 포 함하여 쌍방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이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권고한다. 4) 제 4차 제네바 회의 고위 협약 당사자들(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 러시아, 스 위스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점령지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를 주장한다. 제 4차 제 네바 회의와 이 회의에서 결의한 집단 처벌-최근 민주적 선거 이후 부과된 세금과 원 조 제한과 여행제한 등을 포함하여- 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부 과된 응징적 조치들을 종식시키고, 점령세력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요구 하는 긴급행동들이 취해지기를 요구한다.
5) UN과 그 회원 국가들에게 예루살렘을 그 통치권와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두 민족, 세 종교 에게 개방된, 포괄적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UN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6) 이스라엘 정부가 이웃나라들과의 최종적인 국경협상을 공정히 할 것과, 그 나라들에게 국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와의 평화에 기초로 하여 자국 의 안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7) 팔레스타인 당국이 민주주의와 비폭력적 분쟁 해결의 과정에 모든 정당들을 참여 시키고, 국제법상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자기 백성들의 민주적 권리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일당주도의 정전협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당파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며, 1967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사이의 국경을 침범하여 쌍방의 무죄한 시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입증 할 것을 촉구한다.
8) WCC 회원교회들과 WCC는 평화의 증인이 되어 아래의 행동들을 통하여 분쟁 양 당사 국의 국민들과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전 세계 교회의 관심, 여러 다른 대륙에서의 분쟁의 함의들, 책임있는 당국들의 분쟁치료책의 보다 긴급한 필요 등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상기에 지적된 조치들을 지지할 것; 정당한 평화를 촉진하고, 이스라엘인들이나 팔레스타 인인 어느 쪽이 행한 불법 행위 이든 모든 불법행위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합법적 압력형태를 사용할 것.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정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주의의 성향, 풍조, 충격 등을 포 함하여 유대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위협들에 대처할 건설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것.
*시련의 시기에 처해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의 도움 요청에 유의하고,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회가 주민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 필요한 원조 사업을 지원할 것; 어디서든지, 분쟁, 지역, 평화에로의 길 등에 관하여 교회들을 교육하기 위해 중동 교회 들의 도움을 구할 것;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
* 점령상태가 종식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에서의 에큐메니칼 부속사업>의 일환으로 교회회 원들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파송할 것.
* 확실한 성서적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최근 중동에서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교회들과 대화를 할 것. 이런 대화들 속에는 정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정치적 전망들, 이런 연관이 이 지역 교회들의 존재와 증언에 미치는 영향, 중동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증언의 본질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될 것이다.
* 관련국가 정부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포함하여 중동에 비핵무기구역(Nuclear-Weapon -Free Zone)이 획정되는 일을 지원하도록 촉구함으로써, WCC 제9차 총회 의사록에 따 라 이 지역의 모든 민족들의 안전을 고양하는 일을 할 것.
WCC 실행위원회는 2006년 2월 총회에서 지명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협의회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승인하고 다음 7년간의 활동골자를 인준하였다.
25인으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는 중동의 상황과 인권 등을 포함한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6년 5월 16일-19일, 제네바 보세이 에큐메니칼 훈련원에서 개최된 위원회는 지난 2월 WCC 제 9차 총회 이후 준비된 2007-2013 WCC 사업 활동 골자를 논의하였다. 9차 총회는 협의회로 하여금, WCC가 특색 있고 전 지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제한된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 나가기를 요구한 바 있다.
**사업골자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업안은 차기의 협의회 활동들을 담은 골자들을 제시하는 6개 사업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21세기의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 일치, 선교, 영성; 공적 증언; 정의와 봉사; 에큐메니칼 형성과 신앙 형성; 종교간 대화와 협력.
세세한 사업안과 직원 배정, 예산안은 이제부터 수정되어 2006년 9월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안을 수행할 수 있게 WCC의 주요 자문과 고문 기구들의 부분적 재구성과 통합을 지시하였다.
WCC 총무 사무엘 코비아 박사(목사)는 실행위원회의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사업골자는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잘 해결해나가기 위해 WCC 내에 보다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방식을 창출해 내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의 소리가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실행위원회는 또한 협의회의 공적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사업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질 수 있기 위해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러 결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제9차 총회에서 권고된 바에 따라, 협의회에 청년의 참여를 담보할 영구 기구를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2006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설립될 것이다.
**기타 쟁점들
실행위원회는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 가운데 네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승인된 성명서는 이란과 반 핵무기 확산; 새로운 UN 인권이사회 설립; 이스라엘-파키스탄 분쟁; 수단 상황 등에 관한 것이었다.
브라질 회원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실행위원회 의장 월터 알트만 박사(목사)와 WCC 총무는 초근 상파울로 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WCC가 “연대하고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의 사회적 법적 배경, 특히 부적절한 법적 장치와 감옥들의 수용인원초과“ 그리고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부패와 정치적 의지의 결여“ 등을 언급하였다.
각 대륙의 교회들이 지명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브라질 대표인 월터 알트만 박사(목사)가 의장직을 맡았다.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중간에 개최는 WCC의 주된 의사결정기구이다. (2006년 5월 24일자)
**첨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관한 WCC 실행위원회 성명>
“의로운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무르익었다”
책임있는 권력과 당국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국민들에게 현실성있는 전망를 주고 있지 못한 이때에, 전 세계가 이 분쟁의 일어난 최근의 과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각양각색의 평화안들과 수많은 UN 결의문들이 실행에 옮겨보지 못한 채 살아지고 있는 이때에, 2006년 5월 16일-19일, 제네바에서 열린 WCC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소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평화는 곧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민족의 어느 편에게도 평화는 오랜 동안 오지 않을지 모른다.“
국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상황은 돌아 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양자 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한쪽은 다른 쪽에 속하는 영토 위에 최종적인 국경을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있다; 다른 일방은 그 국경 안에 남아 있는 소수민족 비좁은 거주지 안에 감금되어 지내고 있다. 한쪽은 토지와 물에 대한 지배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토지와 생활권이 박탈되는 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한쪽에는 이 점령된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다른 쪽에는 집과 땅이 없는 망명자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한쪽은 두 민족과 세계의 3대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다; 다른 쪽-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은 예루살렘 내에서 퇴색되고 있는 자체의 인구통계학적, 상업적, 종교적 실재만을 바라볼 뿐이다. 양쪽의 군대와 무장집단들은 1967년 국경을 쳐들어 가 무죄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양쪽의 당국은 이런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불법적 이익을 지키고 있는 쪽은 국제 사회의 일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이득에 좌절하여,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한 쪽은 소외되고 있으며, 처벌받고 있다.
분쟁의 두 당사자들이나 이 분쟁에 개입된 외국세력들은 이제 세계가 이 분쟁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며, 세계는 점차 만민을 위한 평화는 정치적으로 타협되어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기여할 일은 윤리적 관점에서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취해진 행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동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시민의 권리투쟁에 앞장 서 온 고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시간은...... 혹은 파괴적으로 혹은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악의를 지닌 사람들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 보다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나쁜 사람들의 증오에 찬 말들이나 행동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의 놀라운 침묵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5년 버밍험 감옥에서의 편지]
동일한 어려운 진단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용될 것이다.
국제법, UN 헌장,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의 행위들은 오랜 동안 면책되어 왔다.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책들에도 동일 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분쟁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적 규범들- 영토 통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결권과 자기 방어권 등등-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 규범들을 적용하라는 요구는-‘점령된 팔레스틴 영토 안의 장벽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영토 합병’에 관한 WCC의 성명(2004), ‘이스라엘/팔레스틴 분쟁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응’( 2002년과 2001년), ‘에루살렘 최종 지위 협상들’(2000), ‘예루살렘의 지위’(1998), ‘중동문제’(1993, 1983, 1974, 1969, 1968, 1967), ‘예루살렘’(1980, 1975, 1974),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위기’(1948), -을 포함한 지난 60년 동안 분쟁에 대한 교회정책에 일관된 것이었다. “우리는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백성과 유대 백성이 동등한 정의를 누리기를 원한다.”(1974년 독일 바드 자아로우에서 개최된 WCC 실행위원회)는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제법은 결정적으로 집단적인 선을 위해서는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WCC는 중동 ‘4자’에게 새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당국이 자신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표명할 시간을 주라고 요청한 바 있다. WCC는 또한 ‘4자’-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UN-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공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당국과 공정한 협상에 요청되는 단호하고 객관적인 제 3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양자는 기존의 협약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는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 폭력의 사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당국의 양자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의심스러운 기준들을 없애는 것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최근의 난국이 돌파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최근 재합의된 정치적 결정들이 법률에 따른 장기적인 개입의 결과로서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들에서 필요한 것들과 인도적인 이익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회이다.
2006년 5월 16일-19일 스위스 보세이에서 개최된 WCC 실행위원회는;
1) 국제사회가 양자의 서로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지도 자들 모두와 접촉하고 협상하기를 역설하며,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들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주지 말기를 거듭 역설한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호인정하는 길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들의 후속조치로 명기된 바, 지속적이고 실재적인 평화의 장애들을 해결하는 길 인, 쌍무적인 공정한 협상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한다.
3) 쌍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평화의 새로운 기초의 하나로서 분쟁당사자들은 폭력을 중지하고, 기존의 협약의 준수하며, 그리고 1967년의 국경을 포 함하여 쌍방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이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권고한다. 4) 제 4차 제네바 회의 고위 협약 당사자들(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 러시아, 스 위스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점령지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를 주장한다. 제 4차 제 네바 회의와 이 회의에서 결의한 집단 처벌-최근 민주적 선거 이후 부과된 세금과 원 조 제한과 여행제한 등을 포함하여- 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부 과된 응징적 조치들을 종식시키고, 점령세력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요구 하는 긴급행동들이 취해지기를 요구한다.
5) UN과 그 회원 국가들에게 예루살렘을 그 통치권와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두 민족, 세 종교 에게 개방된, 포괄적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UN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6) 이스라엘 정부가 이웃나라들과의 최종적인 국경협상을 공정히 할 것과, 그 나라들에게 국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와의 평화에 기초로 하여 자국 의 안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7) 팔레스타인 당국이 민주주의와 비폭력적 분쟁 해결의 과정에 모든 정당들을 참여 시키고, 국제법상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자기 백성들의 민주적 권리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일당주도의 정전협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당파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며, 1967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사이의 국경을 침범하여 쌍방의 무죄한 시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입증 할 것을 촉구한다.
8) WCC 회원교회들과 WCC는 평화의 증인이 되어 아래의 행동들을 통하여 분쟁 양 당사 국의 국민들과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전 세계 교회의 관심, 여러 다른 대륙에서의 분쟁의 함의들, 책임있는 당국들의 분쟁치료책의 보다 긴급한 필요 등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상기에 지적된 조치들을 지지할 것; 정당한 평화를 촉진하고, 이스라엘인들이나 팔레스타 인인 어느 쪽이 행한 불법 행위 이든 모든 불법행위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합법적 압력형태를 사용할 것.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정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주의의 성향, 풍조, 충격 등을 포 함하여 유대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위협들에 대처할 건설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것.
*시련의 시기에 처해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의 도움 요청에 유의하고,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회가 주민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 필요한 원조 사업을 지원할 것; 어디서든지, 분쟁, 지역, 평화에로의 길 등에 관하여 교회들을 교육하기 위해 중동 교회 들의 도움을 구할 것;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
* 점령상태가 종식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에서의 에큐메니칼 부속사업>의 일환으로 교회회 원들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파송할 것.
* 확실한 성서적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최근 중동에서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교회들과 대화를 할 것. 이런 대화들 속에는 정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정치적 전망들, 이런 연관이 이 지역 교회들의 존재와 증언에 미치는 영향, 중동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증언의 본질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될 것이다.
* 관련국가 정부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포함하여 중동에 비핵무기구역(Nuclear-Weapon -Free Zone)이 획정되는 일을 지원하도록 촉구함으로써, WCC 제9차 총회 의사록에 따 라 이 지역의 모든 민족들의 안전을 고양하는 일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