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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KNCC 인권선언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12-09 00:06
조회
2771
이 선언문은 2005년 12월 8일 (목)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개최된 KNCC 인권위원회 주최의 <2005년 KNCC 인권주간연합예배>에서 발표된 것이다-운영자

2005년 KNCC 인권선언문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시편 8편 3~5절)

우리는 해방 60년, 韓日협정 40년을 맞은 올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성숙된 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온국민들이 맛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런 기대는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권력이 과거사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진상규명 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구성되어 새 역사를 준비함으로써 그 초석을 놓았다. 또한, 정부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낮은 단계이지만 6자 회담과 한일 외교 속에서 주권국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러나 보수기득권 세력은 과거사 청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패권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 폭력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는 수 많은 민중들에게 양극화의 틀을 고착시키고, 온갖 차별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 폭력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으며,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1. 과거사 청산은 진실과 화해를 통한 새 역사 창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 60년,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권력이 인권침해 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의 역사를 청산치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친일 역사 청산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에서 각각의 과거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최근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분명 민주화와 인권 운동의 작은 결실이라 확신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우리 민족공동체가 미래를 희망의 역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막아야 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 WTO 체제에 의한 쌀시장 개방 압력, 그로 인한 농촌경제의 피폐화, 빈곤의 악순환 등은 민중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기초 안정망을 하루속히 구축하여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북 상황의 실질적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구실이 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분단 60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이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다. 북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제제재가 풀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실질적 증진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4. 한반도의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정부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폐지가 안 된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로, 그리고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이념갈등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여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살아생전에 조속히 송환하고, 유해 송환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5.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안 된 ‘비정규법안’의 수정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산업연수제폐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그들의 2세에 대한 법적 지위인정 등이 요청된다. 또한,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400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완전 참여와 평등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폭력 극복, 평화 세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21세기 평화의 세상을 희망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폭력이 문화 전반을 뒤덮고 있다. 국가폭력을 위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심지어 학교폭력까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폭력문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폭력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테러방지’란 미명으로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형 폐지, 종신제 도입하여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고, 현재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과반수 이상의 법사위원들 또한 서명해 놓고도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후 현재 8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향후 2년까지도 집행이 안 될 때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형폐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해야 할 것이며, 금번 성탄절에는 60여명 사형수에 대해 무기로 감형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KNCC 인권위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예언자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8일
KNCC 인권위 주최 인권주간연합예배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