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선교

KNCC 인권위 양심수석방 성명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07-29 00:00
조회
1454
해방 60년을 맞이하여 과거사 청산, 민족화합 차원에서

양심수 석방 및 사면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8.15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8월 대사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민족의 화해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인권 존중을 지향하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정치? 경제 비리사범을 대거 포함하는 정략적 차원이라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사면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해방 6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과거사 청산 및 민족화합 차원에서 92명의 양심수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53명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들 양심수는 오산 수청동을 비롯한 강제철거 반대 시위 관련 철거민 35명, 생존권 관련 파업투쟁 노동자 43명, 반인권 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자 8명, 재야인사 및 농민 6명 등이다.

특히, 74세의 고령인 강태운씨는 협심증 수술후 고혈압과 당뇨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윤영일씨는 요로협착증 수술후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농민운동가인 조현수씨는 고관절 마비와 온몸에 퍼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이들 양심수들에게 우선적 석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이 화해와 협력에 새 전기를 맞고 있으며, 8.15 남북 공동행사를 통한 교류와 협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협의로 구속된 통일운동가 민경우씨에 대한 석방과 사면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과거 석방자들에 대한 공민권이 회복되지 않아 사회생활에서 심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복권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는 그동안 참여 정부에게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요청을 거듭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정치? 경제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정략적 석방에만 치중해 왔다. 이에 우리는 해방 60년을 맞는 올 8.15때 과거청산 및 민족화합이란 대 명제에 걸맞게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 그리고 복권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한국 현대사의 새 역사 창조에 한 획을 그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김 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