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닻올린 ‘당당한 외교’ 해저 지명이 관문 (한겨레,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7
조회
496
**닻올린 ‘당당한 외교’ 해저 지명이 관문 (한겨레,4/27)

대일 외교정책 어떻게 바뀔까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담화는 지난 18일 청와대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그 자신이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만찬에서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다시 생각할 시점에 왔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일주일 만인 이날 ‘독도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노 대통령의 선언은 그에 따른 한-일 관계의 변화, 좀더 직접적으로는 독도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등 외교정책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의 외교를 다루는 외교통상부는 이날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대신 나섰다. 그러나 이 당국자도 ‘담화’의 내용을 현실 외교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지난해 정부가 내놓았던 처방전이다. 이는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설명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을 ‘역사청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과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이번 담화는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동해 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수립에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방침이 나와 있다. 지난 14일 시작된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에 맞서 정부가 과거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벗어던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호한 대처’는 해경을 동원한 나포 등 물리적 충돌까지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이를 국제재판소에 분쟁 사안으로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까지 기탁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에서도 ‘조용한 외교’의 내부 방침이 ‘울릉도 기점’이었던 데 반해, 지난 18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 기점’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저지명 등재에 있다. 담화는 ‘공개적이고 당당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도 일본이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4월22일 한-일 외무차관급 합의 이전의 충돌상황을 재현시킬 수 있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본다면, 이번 담화가 천명한 ‘조용한 외교의 탈피’는 ‘지명 등재 추진→수로 측량 강행→해경 동원→물리적 충돌 가능성의 일상화 내지 연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현실판단이라는 현실 외교의 거름장치를 거칠 전망이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지명 등재 신청 시기에 대해 “준비가 되는 것을 판단해봐야 한다. 기술적 준비와 등록할 때 통과되는 준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