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시집 온 외국여성 최저생계비 준다 (경향, 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4
조회
1380
**시집 온 외국여성 최저생계비 준다 (경향, 4/27)


내년부터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 외국여성(여성결혼이민자)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대책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결혼 이민자 중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최저생계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여성결혼 이민자가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법’을 내년까지 제정,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들이 가정폭력에 취약한 점을 감안,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센터와 외국인 전용쉼터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교과서를 검토·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하고, 다문화·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베트남 전쟁혼혈인(라이 따이한) 등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이 한국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인 아버지의 확인과 상관없이 사진 등 객관적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