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참여정부 청렴도 개선…건축분야는 부패 여전 (한겨레, 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4
조회
1394
** 참여정부 청렴도 개선…건축분야는 부패 여전 (한겨레, 4/27)

참여정부의 반(反)부패정책을 중간 평가하는 세미나가 26일 열린우리당 이시종(李始鍾) 의원실과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참여정부 들어 각종 반부패정책의 시행으로 국가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일부 분야에선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 문화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계옥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총괄 팀장은 `200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50위(2003년)에서 40위(2005년)로 상승하는 등 대내외 평가지표가 크게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우리 사회의 학연.지연.직연(職緣)과 같은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불투명한 인사.행정절차와 결합해 부패를 유발한다\"면서 \"동문회 등 비공식적 모임은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간주하고 지양하는 등 조직풍토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위가 추진할 3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는 ▲지방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택지사업 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등 지방단위 부패 근절 ▲농업, 사회복지 등 각종 정책지원 자금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 개선 ▲퇴직 후 공기업 취업을 통한 정경유착 개선 등을 꼽았다.

권영준 행정자치부 지방감사 팀장은 `정부합동감사 실태 및 발전방안\'이란 발제문에서 최근 3년간 16개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중징계 57건, 경징계 585건, 훈계 2천40건, 경고 22건 등 총 3천65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적 내용은 편법을 활용한 그린벨트 해제, 2종 주거지역(7층 이하)에 3종(25층) 허가, 특정인 소유토지에 유리하도록 도시계획 변경, 폐광지역에 아파트.학교 신축 승인, 무리한 설계 변경 등 건축 분야 쪽에 집중됐다.

권 팀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감사거부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패실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부패문제 해소와 투명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때 국가 및 기업이미지가 향상되고 경쟁력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