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목사·신부·스님도 근로소득세 내야 마땅? (경향, 5/8)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6
조회
1543
**목사·신부·스님도 근로소득세 내야 마땅? (경향, 5/8)


최근 국세청과 민간단체가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냈다.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도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는데도 일부 종교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6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을 국세청·재경부·청와대 등에 제기했다.

특히 종비련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세청이 수십년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법 검토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