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시각장애인 대책, ‘맞춤형 복지’로 접근해야 (한겨레, 6/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4 21:18
조회
1236
** 시각장애인 대책, ‘맞춤형 복지’로 접근해야 (한겨레, 6/5)
사설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의 절규가 너무나 절박하다. 안마사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장애인들과 안마사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생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내세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한 탓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자가 누구일지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은 소수자 보호를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03년엔 같은 사안을 두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제나 구조상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래서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비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5500여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급격히 늘지 않게 하는 방안,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장애인을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이 참에 좀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안마사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비장애인보다 훨씬 뛰어난 청각 능력을 지닌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업무들을 적극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화 상담원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각장애인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 풍토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장애인의 현실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다. 날로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장애인들이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큰 틀의 대책과 아울러야 할 것이 장애 유형별 세부 대책이다. 장애인이야말로 맞춤형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