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권위 “난민 최소한의 생활 보장” (경향, 6/12)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28 21:20
조회
1337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안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및 난민협약 의정서 체약국이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사회적 처우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과 난민신청인 및 신청 절차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류와 취업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난민과 그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

인권위는 또 난민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을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난민을 포함시킬 것 등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난민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상대국과 보조를 맞춰 외국·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준을 결정)에 따라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해왔다. 중국과 캄보디아 출신 난민은 국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적 난민들은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난민협약은 가입 국가에 대해 이같은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난민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난민협약 제7조)을 권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 권고안을 받는 대로 검토에 착수, 시행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내 난민정책의 경우 난민인정 문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고, 사회적 처우에 대한 문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난민인정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권고 내용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