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교육적 체벌’이 가능한가 (한겨레, 6/29)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12 21:23
조회
1354
**교육적 체벌’이 가능한가 (한겨레, 6/29)
사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숙제를 못 한 학생의 빰을 때리고 공책을 얼굴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얼굴을 감싸안고 휘청거리는 어린 여학생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는 역시 초등학교 1년생이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한테 매를 맞아 머리가 찢기는 일도 빚어졌다.
이 아이들은 입학한 지 채 반년도 안 된 미숙한 학생들이다. 학교 수업과 공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임은 물론이다. 이런 아이들을 빗자루와 손찌검으로 훈육하려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아이들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위를 따져 가해 교사들한테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교사 폭력’ 문제는 일부 부적절한 교사들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현재 교육법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학칙으로 규정한 학교도 70%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선 안 되고, 모욕감을 주는 공개적인 방식이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돼 있다.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이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일쑤 벌어진다. 군대조차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는 터에 학교에서의 물리적 체벌이 합리화될 순 없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르칠 그 무엇도 없음은 명백하다”는 전교조의 고백을 새겨들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일체의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