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산세 인하 ‘서민복지’ 목죈다 (경향신문, 3/8) (2006/06/01)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11
조회
982
재산세 인하 ‘서민복지’ 목죈다 (경향신문, 3/8)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 복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산세 인하조치가 오히려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행정자치부 및 수도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은 29개 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자치단체는 재산세 감소분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배분,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혹은 행자부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2백36억9천만원의 재산세를 거두고 종합부동산세에서 3억6천2백만원을 보전받아 2백40여억원의 재산세를 거둬야 정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무려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26억2천여만원의 재산세가 감소했고 또 같은 금액만큼의 종부세 지원도 줄고 여기에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도 22억원이나 감소해 모두 75억2천여만원의 세수가 줄었다.

남양주시의 올해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모두 1백22억원으로 75억원이면 남양주시 노인복지를 훨씬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결식아동지원 예산 3억7백여만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자치단체 재원이 감소하면 주민문화·복지사업,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차질을 빚어 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서민은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2백7만5천원의 재산세를 낸 도곡동 57평의 올해 재산세는 2백32만3천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력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1백85만6천원으로 오히려 세금이 준다. 하지만 올 공시가격이 5억3천만원인 대치동 34평 아파트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나 안하나 올해 재산세는 64만4천원이다. 이는 세부담 상한제에 적용돼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는 공시가격이 10억원이 넘는 대형 아파트만 적용되고 5억원대 미만 아파트는 감소혜택이 전혀 없다. 결국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양극화 행정’인 것이다.

경실련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즉각 인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