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미성년 연쇄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한겨레, 7/1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28 21:39
조회
1391
**미성년 연쇄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한겨레, 7/15)

중국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성폭행범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14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스(佳木斯)중급인민법원은 최근 9∼16세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官)모 피고인에게 1심 판결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관 피고인에게 사망배상금으로 인민폐 66만1천840위안(약7천900만원)을 피해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엄벌한다\"고 밝혔다.

관 피고인은 지난 1996년 10월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3년 11월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석방 이후에도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로 또는 PC방에서 만난 9∼16세 소녀 6명을 꾀어 자신의 집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범행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고 같은 기간 12∼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 피고인은 올해 2월28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PC방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공안에 덜미를 잡혀 체포된 뒤 고의살인죄와 아동강간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관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