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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外國人登錄法문제 국제심포지엄 성명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9-07-09 21:50
조회
3529
제 14회 外國人登錄法문제 국제심포지엄 성명서


우리는 6월 22일(월)~24일(수)까지 제 14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한일강제합방 99주년 ;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에서는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에는 59명이 참가했고, 내년 2010년 일본이 군사력으로 강제한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협의했다. 심포지엄은 주제 강연을 비롯하여 성서연구, 발제, 분과토론- 1)이주노동자와 교회, 2)교회 교육과 아시아, 3)재일한국인, 조선인의 현재 상황- 등이 진행되었고, 한·일간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민중 차원에서의 화해와 공생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과제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먼저 ‘아시아’라는 말이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문명이 없는 곳으로 지정되는 서구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되어 왔음을 인식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모방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고 아시아 제국을 침략해 식민지화 했던 역사를 가지게 되었음을 공유했다. 더욱이 전후 일본 사회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교회를 포함한 일본 사회는 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편견즉,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한일 모두는 경제적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가을 미국발 경제공황에 의한 세계 동시적인 사회 불안을 당해야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탄을 뜻한다. 더구나 각 나라에서 경제적 격차, 사회복지 보장 축소, 빈곤 등의 문제와 불평등의 확대는 배타주의적 국가주의를 생산케 하는 악순환에 점점 빠지게 했으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막대하다.


더욱이 현재 한일 양국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3월에 일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특례법,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들은 6월 19일 중의원에서 일부만 수정되어 통과되었고, 참의원에서 심의중에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후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보다 엄격한 감시 관리체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외국인등록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는데, 2010년에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입국시 생체정보(지문, 얼굴사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국회에서 심의중인 상기 3개 법안을 반대한다. 이런 법안들은 유엔의 자유권 규약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청소년위원회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기관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과 얼굴사진을 채취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모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민족과 집단의 다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래 인권은 개인과 집단의 ‘불법에 대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개인과 민족, 국가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존엄과 보장을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급해방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 韓, 日, 在日 교회의 공동과제


1.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과거 역사를 규명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전후보상, 정신대, 역사교과서왜곡 등 양국 간의 미해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테러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외국인과 소수자를 감시하는 사회, 인권침해 등을 강화하는 한?일의 출입국관리 제도에 대한 개악에 대해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반대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일본의 체류카드 등 신 출입국관리법에 반대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입국시 계획하고 있는 지문등록제도의 중지를 촉구한다.

4.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기본법,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 창설을 요구한다. 또한, 외국인 체류카드도입 등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반대한다.

5. 우리는 재일한국 조선인에게 역사성을 반영한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의 인권보장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삼고자 한다.

6. 우리는 한일정부에 대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의 비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를 요구한다.

7. 우리는 일본 국회에 대하여 체류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8.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민족분단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북한 적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

9.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조속히 재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 우리는 2010년 한일 강제합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재일 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래를 향한 비전 선언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11.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재일동포 고난의 역사 현장방문을 계속 실행한다.

12. 우리는 청년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지도력 형성을 위해 [다문화 현장 청년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13. 우리는 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의 신학 등에 대한 연구팀을 상호 교류한다.

14. 우리는 양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문제를 일, 한, 재일 세 교회의 공동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지속한다. 제 15차 심포지엄은 2011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9년 6월 24일


제 14회 한일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외국인등록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